H302:삼키면 유해함|H331:흡입하면 유독함|H350:암을 일으킬 수 있음 (노출되어도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노출경로가 있다면 노출경로 기재)|H400: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H410: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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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법적 규제현황)
비소 또는 그 화합물과 비소화합물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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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유해물질
9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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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생성물
정부 공공데이터에 해당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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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험과 예방
급성 건강 영향
정부 공공데이터에 해당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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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건강 영향
정부 공공데이터에 해당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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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소번호 33번의 유사금속 원소이다. 독성이 매우 강한 유독성 물질로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으며, 회색, 황색, 흑색의 세 가지 동소체로 존재한다. 강한 독성으로 인해 암살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물질이다. 영화 및 드라마에서 많이 언급되는 “비상”은 삼산화 비소 화합물이다. 살충제, 농약, 살서제, 제조체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보다 안전한 물질로 대체되고 있다. 비소 및 대부분의 비소 화합물은 동물에게 강한 독성을 보이지만 일부 박테리아는 생명체의 DNA와 ATP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인을 비소가 대체하여 생존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매독 등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의약품 제조에도 이용되었다. 토양 및 음수의 오염에도 유의하여야 하며 인간에게 있어서 발암물질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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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동력, 대사 등
독성코드
T2000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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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수치
정부 공공데이터에 해당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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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점
L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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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종
랫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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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경로
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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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15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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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비소는 흡입, 섭취와 접촉이 지속될 경우 경피 흡수의 경로를 거쳐서 흡수될 수 있다. 유기 비소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위장관을 통해서는 잘 흡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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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비소는 즉각적으로 태반을 통과해 태아에 손상을 줄 수 있음이 인간과 동물에서 보고되었다 (Lugo et al, 1969). 분포용적은 넓지만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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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해당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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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
1) 신장섭취된 비소의 많은 부분이 빠르게 소변을 통해서 배출 된다 (72시간 이내). 5 ~ 10일 사이에서, 소변 중 1 ~ 9 mg/L의 비소 농도는 대략적으로 3 mg/day 이상의 노출 또는 지속적인 비소 노출의 원인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suji et al, 2004). 2) 대변비소 중 일부 적은 양은 대변을 통해서 제거된다. (Schoolmeester & White, 1980). 3) 답즙비소 중 일부 적은 양은 담즙을 통해서 제거된다. (Schoolmeester & White, 1980). 3가 비소 (arsenite)는 장간순환 (enterohepatic circulation)에 의해 혈액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Haye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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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
1) 비소는 심근에서의 젖산 탈수소효소와 같은 설프하이드릴기 (sulfhydryl)를 가진 효소를 불활성화해서 독성을 일으킨다. (Gorby, 1988)2) 비소의 직접적 부식성만이 아니라 혈관상에 흡수된 비소의 이차적인 작용이 함께 적용되어서 심각한 위장염을 일으킨다.3) 2,3 다이머 카프롤 (2,3 dimercaprol (BAL)) 또는 D-페니실라민 (D-penicillamine)은 설프하이드릴기에 비소와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효소에 대한 비소의 결합을 억제함으로서 비소 중독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4) 5가 비소는 해당과 관련된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를 짝풀림 (uncoupler)시킴으로서 효과를 나타낸다. 이 물질은 중요한 높은 에너지 대사체에 삽입되어 높은 에너지의 인산 결합을 제거한다. 이러한 작용은 산화 체계가 활발한 조직에서의 에너지 생산을 방해 한다: 위장관계, 신장, 간, 폐, 피하5) 비소의 3산화물(trioxide)로 유도된 신장 독성은 HMOX1유전자 발현의 증가와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 HMOX1의 발현에 따라 mRNA가 시간-및 용량-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Sasaki A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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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자료
1) 저용량에서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일으키고, 고용량에서 심장 박동 이상, 혈관 손상, 심한 통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비소가 들어있는 공기를 장기간 들이마시면 폐암에 걸릴 수 있으며, 비소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방광암, 피부암, 간암, 신장암,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다. 2) 결막염, 목구멍과 호흡기 자극, 과다 색소 침착, 습진성 알러지성 피부염 이후에 허약, 식욕부진, 간비대, 황달, 위장관계 증상을 포함한 만성 중독의 후유증이 일어난다. 3) 3가 비소(arsenite)가 5가 비소(arsenate)보다 독성이 강하다. 100mg 이상의 유기비소의 급성 섭취는 현저한 독성을 일으킨다. 200mg 또는 그 이상의 비소 삼산화물은 성인에게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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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독성효과
지방간 변성, 신장, 방광, 요관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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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1 노출 시 비중격 궤양, 피부염, 위장 장애, 말초 신경병증, 호흡기 자극, 과다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발암물질이다(NIOSH, 2019). 소량(5 mg 이하)인 경우 구토와 설사가 생기고6) 12시간 후 호전되므로 치료는 불필요하다. 치사량은 100-300 mg이며, 약 0.6 mg/kg/day 이다7). 초기 임상 소견은 섭취 30분 이내 발현된다. 초기에 금속 맛이 나고 호흡할 때 숨에서 마늘냄새가 나타나며, 구갈, 삼킴 곤란증을 보이다가 위장관 증상으로 구역, 구토, 복부산통, 대량의 수양성 설사가 나타난다. 복통은 급성 복증처럼 심하다. 복증 없이 침 분비가 심한 것이 주 증상인 경우도 있다. 세포내막의 독성이 임상 소견의 원인이며, 설사는 혈관의 투과성 증가와 혈액 공급부족으로 인해 점막이 손상양성 나타난다. 대량의 수양성 변으로 콜레라 설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쌀뜨물 같은 수양성 설사가 아니고 혈성의 쌀뜨물(bloody rice water) 양상의 설사이다. 수일에서 수 주간 지속되기도 하며 설사로 인한 대량의 탈수로 체액양이 줄어 순환부전으로 사망한다. 초기 저혈량증으로 사망하지 않으면 수일 내에 신부전과 폐부종성 호흡부전, 간부전으로 사망한다1,2). 그 외 급성 정신증, 전신 피부 발적, 점막 수포형성, 청색증, 저산소성 뇌병증과 경련발작, 급성세뇨관괴사, 중독성 심근증이 나타난다11). 부검 소견 상 식도염, 위염, 지방증(hepatic steatosis) 소견이 보고되었다. 흔한 심전도 변화는 QT 연장과 비특이적 ST 변화이다. 드물게 atypical ventricular fibrillation, torsades de pointes이 보고되었다2). 혈액이상 소견은 헤모글로빈뇨증, 혈관내응고증, 골수억제, 중증 범혈구감소증, 빈혈, 호염기반점(basophilic stippling)이 나타난다7,13). 가장 흔한 신경계 증상은 말초신경병증으로 급격하고 심한 상행성 무력증이 Guillain-Barre 증후군처럼 나타나 기계환기가 요구되며 수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출혈로 인한 뇌병증도 흔하여 원인불명의 뇌병증이 보이면 비소를 가능한 원인으로 추정해야 한다1,2,7). 비화수소에 의해 비소 급성 중독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인 비소화합물 중독과는 다르게 기체 상태로 흡입, 중독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장애보다는 용혈에 의한 빈혈, 혈뇨와 이차적 신장손상이 주된 증상이다. 150-250 ppm의 비화수소에 노출되면 즉사할 수 있으며 이보다 낮은 농도에 노출되면 광범위한 용혈로 사망할 수 있다26). 노출 후 2-24시간에 두통, 호흡곤란,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개 4-6시간 후 검붉은 색의 소변을 보고 24-48시간 후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27). 주로 제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에서 중독이 발생하며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중독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Tox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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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보고
1 비소를 포함한 금속 혼합물에 노출된 제련소 근로자 중 선천성 기형아 출산율은 비노출군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노출군 태아의 평균 체중은 비노출군 태아의 평균 체중보다 작았다(Friberg et al., 1986).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Tox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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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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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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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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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독성
A. 일반적인 탈락 피부염 (EXFOLIATIVE DERMATITIS)급성 또는 만성 비소 중독에서 홍조, 발한, 퍼진 색소 침착, 손바닥 또는 발바닥의 각화 과다증, 말초 부종, 색소 침착 과다, 색소 침착 부족, 백피-흑피증 (leuko-melanoderma), 박피증, 탈락피부염 등의 피부 소견이 있을 수 있다 (Heyman et al, 1956).B. 피부 신생 물질만성 중독 - 피부의 기저세포 (Basal cell)와 편평세포 (squamous cell)암이 노출 몇 년 후에 관찰될 수 있다 (Renwick et al, 1981). 적은 수의 환자에서는 촉각 상피 세포암 또한 만성 비소 중독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Lien et al, 1999).C. 흑생증 (MELANOSIS)비소 함유 제재 사용에 의한 흑색증과 각화증이 보고되었다 (Tsuji et al, 2004).D. 미즈 라인 (MEES LINE)손톱의 횡단선 (Mees lines)이 급성 또는 만성 비소 노출 이후에 관찰될 수 있다 (Duenas-Laita et al, 2005).E. 대상포진 (HERPES ZOSTER)비소 중독에 의한 대상포진이 보고되었다 (Jenkins, 1966).F. 접촉성 피부염3가 비소와 5가 비소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OSHA, 1988).G. 스티븐- 존스 증후군 (STEVENS-JOHNSON SYNDROME)괴저성 치아 속질의 제거를 위해 3가 비소화합물을 사용한 42세 여성에게서 4일 후에 스티븐-존스 증후군이 나타났다 (Vassileva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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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독성
A. 심장 전도 장애심실성 빈맥, 심실성 이단맥 (ventricular bigeminy), 그리고 심실 세동이 비소 섭취 후 급성으로 나타났다 (Lai et al, 2005).B. 심근병증75 g의 3가 비소와 보드카 한 병을 마신 28세 남성에게서 심근의 울혈이 발견되었다. (Jolliffe et al, 1991). 심장동맥 순환은 정상으로 보였다.C. 심근염비소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후에 간질성 심근염 (Interstitial myocarditis)에 의한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이 보고되었다 (Hall & Harruff, 1989).D. 허혈많은 양의 비소를 함유한 우물을 마신 타이완 주민에 대한 연구에서 만성적 비소 노출은 심장의 허혈과 용량 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물 물에 대한 사용 금지에 의해 17년에서 20년 동안에 걸쳐서 심장 허혈에 의한 사망은 서서히 감소하였다 (Chang et al, 2004).E. 저혈압급성 섭취 이후에 위장관액 유출 또는 심근 기능 저하에 의해 저혈압이 일어날 수 있다 (Lai et al, 2005).F. 고혈압음료수에 의해 만성적으로 비소에 노출된 타이완 주민에게서 용량 의존적인 고혈압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Chen et al, 1995).G. 심혈관계 소견한랭 스트레스 (cold stress)에 대한 말초 혈관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얼음 물에 담그기 전과 후의 손가락 수축기 압력을 측정하였으며, 음료수에 의한 비소 노출을 줄인 이후에 말초 혈관의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Pi et al, 2005).H. 비소로 인한 급성 독성 증상으로 심전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NRCC,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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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기형유발성
1) 기형유발성A. 비소의 독성 분석 문헌에서는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토양 중 100 ppm) 무기 비소는 여성과 그 자식에게 영구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DeSesso et al, 1998).B. 20 mg/kg 또는 그 이상의 농도의 비소 (무기 비소)는 설치류에서 기형을 유발한다.2) 임신 중 영향임신 중에 284 ~ 1474 mcg/L 비소 함유 음료수를 마신 여성에게서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의 증가가 나타났다 (Mukherjee et al, 2005).3) 수유 중 영향비소는 태반을 통과해 유즙으로 이행한다. 비소에 오염된 분유를 먹은 일본 어린이들이 후에 뇌 발달 장애를 일으킨 증거 자료를 볼 때 비소에 노출된 모체의 모유를 먹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Barlow & Sulliva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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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독성
A. 혼수 생후 4개월 영아는 비소 섭취 10분 안에 구토를 일으켰다. 이 영아는 6시간 안에 혼수상태가 되었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섭취 36시간 후에 사망했다 (Lai et al, 2005).B. 독성 뇌증 급성 (Duenas-Laita et al, 2005; Jenkins, 1966)과 만성 (Freeman & Couch, 1978) 비소 중독의 합병증으로 독성 섬망 (delirium)과 뇌증이 있다. 뇌증은 영구적이며 노출 1개월에서 6개월 후에 피질의 위축을 일으킨다 (Fincher & Koerker, 1987).C. 이상 행동 비소에 오염된 분유를 섭취한 후에 비소 중독증을 보인 381명의 유아를 14년간 연구한 결과에서 이들 어린이는 비소에 노출되지 않은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에 비해 정신지체 발생 비율의 증가, 간질의 발생률 증가 등 다양한 비정상적 신경학 소견을 보였다 (Dakeishi et al, 2006).D. 신경병증 비소 함유 제제의 사용을 시작한지 2주 이내에 독성 다발성 신경병증 (polyneuropathy)에 의한 사지불완전 마비증 (quadriparesis)이 나타났음이 보고되었다 (Chakraborti et al, 2003).E. 뇌혈관 질환 만성적으로 음료수에 포함 된 높은 농도의 비소에 노출된 타이 사람들 중 대부분에서 뇌혈관계 질환 특히 그 중 뇌경색의 발생률이 증가했다 (Chiou et al, 1997).F. 사지마비 의도적으로 8 ~ 16g의 비소 나트륨염을 섭취한 45세 여성에게서 신경계의 악화와 함께 여러 기관 (호흡기, 신장, 간, 혈액)의 부전이 나타났다. 환자는 서서히 회복되었으나 영구적인 사지마비가 나타났다 (Bartolome et al, 1999).G. 안구진탕 상향 주시 유발 안구진탕 (Upward gaze-evoked nystagmus)이 만성적으로 디페닐비소산 (diphenylarsinic acid, 음료수 안에 있는 유기비소 화합물)에 노출된 3명의 여성에게서 보고되었다 (Nakamagoe et al, 2006).H. 인지 장애 멕시코의 토레온시에 있는 금속 제련 단지에서 3.5km 안에 사는 602명 어린이 (6세에서 8세)에 대한 단면 조사 연구에서 인지능력과 신경학적 행동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납의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비소 오염이 어린이의 인지 능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Rosado et al, 2007).I. 유기 비소에 의한 급성 독성 증상으로 신경 탈락증세(neuron demyelination)가 나타날 수 있다 (NRCC,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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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계독성
1) 급성 독성단시간 내 비소 노출에 의해 일어나는 초기 증상으로 복통, 구역, 구토, 혈액성 설사, 물 설사,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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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독성
1) 급성 독성 무뇨, 혈뇨, 단백뇨 (Zaloga et al, 1970), 급성 요세관 괴사, 신부전이 급성 비소 노출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며 (Lai et al, 2005) 피질 괴사에 의한 만성 신부전이 확인되었다 (Gerhardt et al, 1978).무기 비소에 의한 급성 독성 증상으로 신장 장애 및 신장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NRCC,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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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독성
식수에 함유된 무기 비소에 장기간 노출시 유발되는 피부 암에 대한 실험 중, 다발성 및 재발성 피부 병변은 세포질 면역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Yu H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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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독성
1) 급성 독성심각한 비소 중독 이후에 간세포 상해가 일어날 수 있으나 흔하지는 않다 (Lai et al, 2005; ACGIH, 1991). 간세포의 분열은 비소 중독 후 부검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소견이다 (Mackell et al, 1985).비소에 의한 급성 독성 증상으로 간경화증이 나타날 수 있다 (NRCC, 1978).2) 만성 독성간세포 손상은 급성 노출보다는 만성 비소 노출에 의해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간에 질병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도 환자의 부검 결과 대조군에 비해 높은 비소 농도를 보였다 (Narang, 1987a).비소에 의한 만성 독성 증상으로 간 세포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NRCC,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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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독성
식수에 함유된 무기 비소에 장기간 노출시 유발되는 피부 암에 대한 실험 중, 다발성 및 재발성 피부 병변은 세포질 면역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Yu H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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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독성(눈,귀,호흡기계독성)
3.2.10.1 눈결막염, 눈부심, 시야 흐림, 겹쳐 보임, 눈물 흐름 그리고 때로는 충혈, 결막부종, 결막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Grant, 1993).3.2.10.2 귀해당 자료 없음.3.2.10.3 코구강과 비강의 작열감과 건조감과 수축감이 나타날 수 있다.3가 비소 화합물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은 비중격 천공 (perforation of the nasal septum)의 원인이 될 수 있다. (OSHA, 1988; ACGIH, 1996a).3.2.10.4 목호흡 시에 마늘 비슷한 냄새가 난다.3.2.10.5. 호흡기계A. 무호흡심각한 호흡기 근육의 약화에 의한 급성 호흡기 부전이 심각한 비소 중독 환자에게서 보고되었다 (Greenberg et al, 1979). 디메르카프롤 치료에도 문제는 지속되었고 한 달 동안 호흡기의 사용이 필요했다.B. 급성 폐 상해모세관 누출에 의한 비장성, 심장 기능 저하에 의한 심장성 모두에서 폐부종이 일어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보고되었다 (Zaloga et al, 1970)C. 흉막 삼출액 (PLEURAL EFFUSION)전골수구 백혈병 (promyelocytic leukemia)에 대해 3가 비소 화합물을 투여한 환자의 71% (7명 중 5명)에게서 흉막 삼출이 일어났다.D. 기관지염급성 노출은 상기도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ACGIH, 1996a).인도에서 비소 만성 노출 (물의 오염) 에 의해 천식성 기관지염 (기침, 객담, 호흡곤란, 제한적 천식)이 보고되었다.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Rahman et al, 2001).E. 기관지 확장증만성 노출 - 음료수에 의해 비소에 만성된 사람에서 고감도 전산화단층촬영법 (computed tomography)에 의한 분석 결과 기관지 확장증이 보고되었다 (Mazumder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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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독성
1. 혈액 독성A. 용혈급성 비소 중독에 의해 급성 용혈이 일어날 수 있다 (Kyle & Pease, 1965). 이는 일반적으로 크움즈 (Coombs) 검사에 음성이다; 또한 적혈모구 발달의 이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Ringenberg et al, 1988).B. 범혈구 감소증 (PANCYTOPENIA)비소는 적혈구와 골수세포의 형성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OSHA, 1988). 급성 또는 만성 비소 노출 모두에서 범혈구 감소증이 관찰되었다 (Rezuke et al, 1991). 빈혈 또한 관찰되었다.C. 급성 백혈병만성 비소 노출 후에 재생불량성 빈혈과 골수백혈병이 나타났다 (Kjeldsberg & Ward, 1972).D. 유기 비소로 인한 급성 독성 증상으로 적혈구에서 형태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NRCC, 1978).2. 근골격계유기 비소로 인한 급성 독성 증상으로 근육 퇴행 위축(muscular dystrophy)이 발생할 수 있다 (NRCC,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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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OSHA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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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권고
응급 처치
피해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한다. 의료진에게 사고 물질의 특성을 알려,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피해자를 따뜻하게 해주고 안정시킨다. 노출(흡입, 섭취, 피부접촉) 영향이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다. 오염된 물이나 약물 섭취를 중단한다3). 활성탄은 비소 흡착 시키지 못한다. 위세척이나 전장관 세척은 초기(섭취 1시간 이내, 촬영 상 방사성비투과 물질이 보이는 경우라면 고려해야 한다1). 초기 치료 목표는 치명적인 상태(shock, dysrhythmia, seizures)에 대한 대량 수액 요법 등 지지요법에 맞춰야 한다. 출처 - 독성정보제공시스템 (Tox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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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삼켰다면,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위세척 - 위세척과 같은 적극적인 세척이 권고됨. 활성탄: 활성탄을 슬러리 형태로 투여할 것 (240 mL 물/30 g 활성탄). 일반적 용량 : 25~100 g 성인/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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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
·만약 이 물질이 피부와 접촉했다면, 즉시 오염된 피부를 물과 비누로 씻어낼 것·이 화학물질이 옷에 침투되었다면, 즉시 옷을 벗기고, 피부를 물로 씻어낸 후 즉시 의사의 도움을 받을 것,·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기고 격리시킬 것·적어도 20분 동안 흐르는 물로 즉시 씻어낼 것·피부 접촉 시, 노출되지 않은 피부에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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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개인이 다량의 화학물질의 흡입하였다면,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이동시킬 것·호흡이 멈췄다면,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할 것·가능한 빨리 의학적 조치를 받을 것,·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환자를 옮길 것·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피해자가 물질을 섭취하였거나 흡입한 경우 구강 대 구강 호흡법을 사용하지 말 것; 한 방향으로 흐르는 밸브나 다른 적절한 호흡을 돕는 의료기기를 갖춘 포켓 마스크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호흡이 곤란하면, 산소를 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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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물질에 노출된 눈은 즉시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씻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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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관리
사고위험성-소화방법
최대한 먼거리 진화,무인호스/모니터 노즐 사용 다량의 물로 용기냉각,처리수 확산방지(제방축조) 주변의 가연성물질과 격리하고,연소생성물 흡입 및 저지대는 피할 것 화재시 독성가스가 방출되므로 전면보호구,양압자급식 호흡용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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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와의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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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대처요령
가장 먼저 운송장의 비상대응전화번호로 연락한다. 운송장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웅기관이나 관계회사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한다. 즉시 사전예방조치로 액체물질의 경우 최소 반경 50m, 고체물질의 경우 최소 반경 25m 지역을 누출 또는 유출지점으로부터 격리시킨다.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풍상(風上)에 위치하도록 한다. 저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한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한다(주변지역에서의 흡연 금지, 화염, 스파크, 불꽃 제거).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손상된 용기 또는 유출물과 접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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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및 장비
분말 소화약제,이산화탄소,물,일반적인 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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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약품 및 장비
양압의 자급식 공기호흡기를 착용한다.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화학보호복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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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이격거리
액체물질의 경우 최소 반경 50m, 고체물질의 경우 최소 반경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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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활동거리
·풍하(downwind)방향으로 최소 50 m 이상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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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through time
http://hazmat.mpss.kf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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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및 저장방법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것·음식이나 식재료와 가연성 물질들로부터 떨어진 곳에 잘 환기시켜 저장할 것,·원래의 용기에 저장할 것·용기를 안전하게 밀폐시킬 것·서늘하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할 것·혼합금지물질, 식료품 저장 용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할 것·물리적 손상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고 정기적으로 누수를 확인할 것·저장 및 취급시, 제조자의 권고사항을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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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시 주의사항
·빈 용기에도 남아있는 물질로 인한 화학적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음·가능하다면 재사용/재활용을 위해 공급자에게 반환할 것 ·다른 경우 : 만약 다 쓴 빈 용기를 잔여물 없이 충분히 깨끗하게 세정할 수 없거나 동일물질을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면, 재사용을 막기 위해 용기에 구멍을 뚫고 허가된 매립지에 매립할 것·가능한 라벨의 경고문과 MSDS 등 제품 내 딸려있는 모든 고지사항을 준수할 것·폐기물 처리 요건에 대한 법은 나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사용자는 그 지역의 법을 따라야 함.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폐기물에 대한 추적이 행해지고 있음·규제의 체계는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조사가 필요함: -환원-재사용-재활용-폐기(앞의 항목들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사용하지 않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물질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재활용 및 재생 여부를 결정할 것. 물질의 성질은 사용중 변할 수 있으며,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항상 적절한 것이 아닐수 있음 ·장비세척 시 생성된 세척수를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말것 ·폐기 전에 처리로 인한 세척수를 수거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음·하수구로 폐기 시 그 지역의 법이나 규정에 적합한지 가장 먼저 고려할 것. 의심스러울 경우 관련 당국 책임자에게 문의할 것·의문사항은 책임자와 상의할 것·가능한 재활용하고,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문의할 것·처리를 위해 지역 폐기물 관리 책임자에게 자문을 구할 것·잔류물을 인가된 매립지에 묻을 것·가능하다면 용기는 재활용하고, 처리 시는 인가된 매립지에 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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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정보
·건토, 건사 또는 비가연성 물질,·물 스프레이 또는 물분무·모래, 흙 또는 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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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방제요령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흡연, 불꽃, 스파크나 화염)·적절한 보호복 착용 없이 손상된 용기나 유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만약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게 할 것 ·수로, 하수, 지하실 또는 밀폐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확산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로 덮을 것·건토, 건사 또는 비가연성 물질로 덮어 흡수시킨 후 용기에 수거하여 옮길 것·용기 내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소규모 유출-정기적으로 청소를 시행하고 비정상적 유출물질은 즉시 치울 것-분진을 흡입하거나 피부와 눈과의 접촉을 피할 것-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건식 청소 절차를 따라서 분진 발생을 피할 것 -진공 흡입하거나 닦아낼 것. 진공청소기는 미세필터(HEPA 필터)를 장착하고 있어야 함-분진 발생을 막기 위해 쓸기 전에 물을 뿌려줄 것-처리를 위해 적합한 용기에 담을 것-모든 유출물은 즉각적으로 수거할 것-분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잔류물을 물로 적실 것-쓸고 삽으로 퍼 담을 것-진공 흡입 할 것(보관과 사용 중에 접지되도록 고안된 폭발 방지 기계를 고려할 것)-물기 없는 깨끗한 용기에 라벨링 후 유출물질을 수거하여 밀봉할 것·대규모 유출-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풍상지역(맞바람이 부는 곳)으로 이동할 것 -소방서에 신고하여 위치와 위험성을 알릴 것-호흡기와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유출액이 하수구나 수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것-금연, 직사광선 및 점화원을 피할 것-환기를 강화할 것-만약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누출을 멈추게 할 것-물 스프레이 또는 물분무가 증기 흡수를 위한 분산제로 사용될 수 있음-유출물을 수거하거나 모래, 흙 또는 질석에 흡수시킬 것-재활용을 위해 회수가 가능한 물질을 라벨이 붙은 용기에 모을 것-유출 지역을 청소하고 유출물질이 배수로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것-누출 지역을 청소한 후, 모든 보호의와 보호 장비는 보관과 재사용전에 정화, 세탁 할 것-배수로 또는 수로가 오염되면, 응급 대응 기관에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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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P403+P233: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P405:밀봉하여 저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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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P501:(지방/지역/국가/국제 규정에 따라) ...에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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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발생예방
예방 조치
·피부접촉 방지를 위해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 할 것·눈 접촉 방지를 위해 적절한 눈 보호 장비를 착용 할 것·세안수는 작업자가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에 공급되어야 함; 이것은 눈 보호구의 착용을 포함하는 권고사항과 관계 없음·노출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비상 사용을 위해 직접적인 업무 지역안에 몸을 빠르게 씻을 수 있는 설비가 공급되어야 함·주의 : 이 설비들은 노출될 수 있는 신체 부위들로부터 빠르게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물의 양 또는 물의 흐름을 공급하기 위한 것임. 적절한 응급샤워 시설을 설치하는 실제적인 결정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름. 어떤 경우에는, 일제 살수식 샤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싱크대 또는 호스에서 물을 이용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여겨져야 함·방독마스크 선택을 위한 권고. 조건: NIOSH REL 기준 이상의 농도에서나 REL 기준이 없는 곳에서 , 감지 농도에서. 방독마스크 분류: 전면형이며 압력 디멘드 또는 양압 상태에서 작용되는 모든 자급식 공기 호흡기. 압력 디멘드 또는 양압 상태에서 작용되는 보조 자급식 공기호흡기가 장착되어 압력 디멘드 또는 양압 상태에서 작용되는 모든 전면형 송기마스크·방독마스크 선택을 위한 권고. 조건: 갑작스럽게 발생한 호흡 위험에서 벗어날 것: 방독마스크 분류: 고효율 미립자 필터가 장착된 산성 가스 정화통을 앞쪽 또는 뒤쪽에 매는 턱끈을 가진 모든 전면형 공기정화 방독마스크(가스 마스크). 모든 적절한 개폐형의 자급식 공기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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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부 공공데이터에 해당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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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P201: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P202: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P260: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 ... 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P264: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P270: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P271: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P273: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P281: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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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P301+P310: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P304+P340: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P308+P313: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P311: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P321: 처치를 하시오.|P330:입을 씻어내시오.|P391:누출물을 모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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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특정 비소 화합물은 인간에서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1급 발암 물질이며, 랫드에 대한 치사량은 체중 1kg 당 14.6mg이다. 직업적 환경 또는 오염된 지하수 섭취에 의한 만성중독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부, 폐, 방광, 간암의 위험도 증가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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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용도
1) 합금의 성분 (납, 구리 등) 2) 목재 방부재 3) 화합물 제조 4) 농약, 제초제, 살충제 등의 재료 5) 전자산업에서 알루미늄, 갈륨, 인듐 등의 원소와 함께 발광 다이오드나 태양전지, 집적회로 등에 사용 6) 갈륨비소 반도체에 사용